최종편집 : 2026-01-05 16:57 (월)
고양특례시의회, 본회의 수어통역 업무협약 체결
상태바
고양특례시의회, 본회의 수어통역 업무협약 체결
  • 송준성 기자
  • 승인 2026.01.04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들의 의정참여 기회확보, 본회의 중 수어통역 방송 실시간 송출
▲ 고양특례시의회, 본회의 수어통역 업무협약 체결 모습.
▲ 고양특례시의회, 본회의 수어통역 업무협약 체결 모습.

고양특례시의회와 고양시수어통역센터는 지난 2일 의장실에서 2026년도 본회의 수어방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2021년 11월 고양시수어통역센터와 최초 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협약에 따라 고양시수어통역센터는 본회의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회의 내용을 통역하고, 시의회는 안정적인 수어통역 환경 조성 등에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김운남 의장은 “모든 시민은 동등하게 의정활동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며 지방자치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