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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국가 '4개국→18개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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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국가 '4개국→18개국'으로 확대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12.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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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프랑스·이탈리아·일본 등…"종합 고려"
▲ 법무부 전경. /뉴시스
▲ 법무부 전경. /뉴시스

법무부는 1일부터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국가를 기존 4개국(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에서 총 18개국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입국심사 과정에서 겪는 긴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에 새롭게 포함된 국가(14개국)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체코, 네덜란드, 헝가리,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다.

이번 확대 조치에 포함된 국가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자동출입국심사를 일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가, 우리나라와 인적 교류가 많은 국가, 외교 관계, 국내 불법체류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정됐다.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을 위한 장소도 인천공항의 기존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서편 1곳 외에 제1여객터미널 동편,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동편·서편으로 추가 확대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약 40%가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내년 1월 인천공항에서의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전국 공항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자동출입국심사 확대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입국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이는 실질적 조치"라며 "한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더 편리하고 긍정적인 입국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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