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분리 가능하지만…원칙적으론 '창구단일화' 유지
민주노총 "중노위 판정과도 배치…단일화 강제는 권한남용"
정부가 내년 원청 사업자와 하청 노동조합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시행령은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날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정법의 골자는 원하청 간 직접 교섭이지만, 그동안 현장에서는 교섭 절차 미비와 혼란 등을 우려해왔다.
이에 노동부는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유지하되, 하나의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는 것이 어려워지면 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안을 제시했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 교섭을 하는 제도다.
민주노총은 "수차례 창구단일화 절차를 강제하면 안 된다고 요구했고, 현장노동자와 노동부 간 간담회에서도 창구단일화를 할 경우 하청노조의 단체교섭이 어려워진다는 절박한 상황을 전달했음에도 끝내 이를 외면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애초 원청의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하청노동자와 원청의 관계, 복수 사용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노동자, 하도급이나 용역 또는 자회사에 속한 노동자와 모회사나 정부 기관과의 관계 등을 전제하고 설계된 제도가 아니다"라며, "하청이나 도급과 용역, 자회사 관계 등 특정하기 어려운 원하청을 비롯한 다양한 지배 구조 내의 노조 모두를 대상으로 창구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원하청을 하나의 사업,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창구단일화 절차가 당연한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간 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는 원하청 교섭 시 개별 하청업체에서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면 족하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이런 판결과 판정을 무시하고 창구단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가 창구단일화 절차를 적용한다 해도 하청 개별기업 단위 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만으로 충분하다는 기존 중노위 판정 수준으로 최소화해야 한다"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률로 정하지 않고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인데, 하위 법령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가지고 헌법상 단체교섭권 실현을 제약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부가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려는 진정성이 있다면 창구단일화를 강제하지 말고 자율교섭을 보장하면 된다"며 "창구단일화를 강제하는 시행령을 폐기하고 하청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라"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시행령은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라는 개정 취지를 부정하고, 20여년간의 투쟁과 두 차례의 거부권을 넘어서 쟁취한 하청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또다시 박탈하려 하는 것"이라며 "노조법 시행령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노조법의 개정은 실질 사용자인 원청이 교섭을 회피하고 권한은 누리며 책임은 지지 않았기에 법률로 강제한 것"이라며 "법률이 강제한 교섭권을 시행령이 부정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노동부는 시행령이든 매뉴얼이든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