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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현수막, 철거 지침 마련…"'당사자나 다수가' 민원 넣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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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현수막, 철거 지침 마련…"'당사자나 다수가' 민원 넣으면"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11.18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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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가 혐오·비방 표현을 담은 현수막이 관리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피해 당사자나 여러 사람이 민원을 넣는 현수막은 철거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 현수막이어서 철거를 못 한다"며 혐오 현수막에 대한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2022년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는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거나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장소의 제약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법이 개정됐지만, 이를 악용해 특정 국가나 인종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거나 허위 사실을 담은 현수막들이 길거리에 즐비하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9월 29~30일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혐오·비방성 현수막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정선거나 대선 불복 관련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을 본 적 있는 시민 79.4%는 불편함을 느낀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자체가 옥외광고물법에 명시된 금지 광고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적용 사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옥외광고물법 제5조의2는 ▲범죄행위 정당화 ▲음란·퇴폐적 내용 ▲청소년 보호·선도 방해 ▲인종차별적이거나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금지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되, 헌법에 따라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표현은 제한하도록 했다.

광고물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고, 개인적 인권을 침해하며 민주주의를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경우 금지 광고물로 간주한다. 또 사회적 통합 저해 우려 등이 있어 피해 당사자 또는 다수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도 금지 광고물로 본다.

금지광고물 유형은 총 6개로 분류했다.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내용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등이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 또는 구성원에 대한 혐오 감정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비방성 허위 사실을 표현한 경우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금지 광고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금지 광고물인지 아닌지는 1차적으로 광고물 담당 부서에서 판단하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처리하게 된다.

행안부는 혐오 현수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도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정당 현수막 규제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10건과 정당법 개정안 5건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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