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변호사 신상 공개도 61.9% 찬성
대한변호사협회의 판결문 공개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변호사 10명 중 9명이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판결문에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의 성명 및 소속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이 반대보다 높게 집계됐다.
변협(협회장 김정욱)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의뢰해 지난 9월 8일부터 14일까지 서울회 개업 회원을 대상으로 '판결문 공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서울회 회원 2096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4.2%가 판결문 공개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것에 찬성했다.
찬성 이유는 헌법상 ▲재판공개의 원칙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34.9%) ▲소송사건 참고를 위해(30%) ▲공정한 재판에 도움(24.1%) ▲A.I.와 빅데이터 등에 활용돼 리걸테크 관련 기술 발전에 도움(10.6%) 순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에 소송 수행 변호사의 성명과 소속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1.9%가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반대는 37.0%로 집계됐다.
찬성 이유로는 사건 수행에 있어서의 책임성 강화(34.9%)와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정보제공의 필요성(35.8%)이 꼽혔다.
다만 공개 방식에 있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변호사의 요청 시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선호했다.
신상 공개에 반대하는 이유는 ▲특정사건과 관련한 변호사에 대한 낙인효과 발생(39.2%) ▲변호사 정보를 상업적으로 대량 수집해 판매하는 등 악용될 가능성(32.1%) 등이 있었다.
변호사와 비변호사 간 판결문 공개 방식 및 범위를 달리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응답자 중 과반 이상인 55.9%가 찬성 의사를 표했다. 반대 의견은 43.6%였다.
공개 방식 및 범위를 다르게 해야하는 이유로는 '비변호사의 판결문 수집으로 인한 영리 목적 제재'가 36.5%를 차지했다.
공개 방식에 대해선 변호사에게만 판결문을 공개하고 일반 국민에게는 비공개하는 방안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고, 변호사에게만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열람 횟수에 제한을 두지 말자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현행 판결문 방문 열람 제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4.8%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변호사에 한하여 별도 인증제를 도입해 인터넷으로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고, 방문열람이 가능한 장소를 각급 법원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변협은 "변호사들은 판결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및 공개 시스템의 전반적 수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계속해서 국민의 알 권리와 변호사의 변론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