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11-13 16:46 (목)
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헌법존중TF “본인 동의하에 카톡 등 조사…수사기관 포렌식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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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헌법존중TF “본인 동의하에 카톡 등 조사…수사기관 포렌식 아냐”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5.11.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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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동의 얻은 경우 문자·메시지 등 확인한다는 의미”
총리실, 유감 표명…‘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장비 등 조사’ 수정
▲ 발언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뉴시스
▲ 발언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뉴시스

국무총리실은 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에 대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12일 “상기 지침의 디지털 포렌식은 수사기관이 전문장비를 활용하는 엄밀한 의미의 포렌식이 아니다”라며 관련 지침 내용을 수정했다.

총리실은 이날 밤 보도자료를 내고 “49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실은 감사·감찰 목적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 대상기관의 TF는 본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어떤 경우에도 조사 대상자의 휴대폰을 확인할 수 없다”며 강제성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내란 가담 공직자’ 조사 방법에는 인터뷰(심문), 서면조사와 함께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 조사 실시가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해당 지침의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 본인 주장을 뒷받침 할 특정한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상당한 의혹에도 불구 비협조적인 경우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후 수사의뢰 등도 고려’한다는 지침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수사할 정도의 상당한 의혹이 있음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수사의뢰 하고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용어 선택에 다소 신중하지 못해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기존 지침의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 조사’를 ‘디지털 장비 등에 대한 종합적 조사’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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