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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생들 커닝 도구 된 AI…'인재'만 외치다 윤리 감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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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생들 커닝 도구 된 AI…'인재'만 외치다 윤리 감각 상실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11.12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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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진선미 의원실에 자료 제출
7개 시도교육청에는 생성형 AI 관련 자체 지침 無
가이드라인 있어도 한 페이지 분량, 모호한 내용

최근 연세대, 고려대 등 일부 대학 시험에서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집단 부정행위가 적발되며 교육 현장의 AI 활용 윤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AI를 활용한 학습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17개 시도교육청 중 7곳은 학교 현장에서 AI를 활용할 경우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마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구, 제주, 충북 등 7개 시도교육청에는 생성형 AI 활용과 관련해 자체적인 지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교육청들은 교육부가 제정한 '챗GPT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 '생성형 AI를 활용한 교수학습 운영 가이드', 국가정보원이 제공한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 등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교육청에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더라도 그 분량이 한 페이지에 그치거나 내용이 추상적이었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한 페이지 분량의 '학교급별 생성형 AI 활용 지침'을 마련해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지침에는 수업 및 교육 활동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할 경우 생성형 AI의 원리·한계점과 윤리적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AI 서비스의 약관을 통해 사용 가능한 연령을 필수로 확인할 것을 명시했다. AI로 인해 발생한 윤리적 문제의 판단 기준과 대응 방안에 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경기교육청도 마찬가지였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을 위해 정보 출처를 명시하고 결과물 사용 시 투명성을 확보하며 저작권과 상표권을 준수하라고 안내했지만, 이 외에 학생들이 과제 등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나 문제 발생 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울산시교육청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를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해 '교사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교수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 학생의 활용 방법과 역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절차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현재 마련된 가이드라인의 낮은 활용률을 지적하며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했다. 단 가이드라인 마련이 교사의 업무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현장의 자율성도 어느 정도 보장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 김모씨는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과제 중간 단계에서 사용하고 복사 및 붙여넣기를 하기도 한다.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내년에는 수행평가 때 사용을 금지시킬 예정이다"라며 "교사들이 교육청의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는 건 거의 본 적이 없고, 교사들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이드라인 제공은 좋지만 이에 맞춰서 수행평가를 수정하고 계획해야 해 실무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일이 생기는 꼴이 될 수 있다"라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마련하되,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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