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는 10일 ‘제왕적’ 법원행정처 폐지, 전관예우 금지, 법관 징계 실질화 등 3개 안건에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엄지봉 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전관예우 출발점은 바로 퇴임 대법관들의 변호사 개업”이라며 “다른 것 보다도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전관예우 출발이 되는 퇴임 대법관들의 전관예우는 방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퇴임 이후 5년 등 일정기간 사건 수임 제한 등을 제안했다.
이건태 위원은 “사법개혁 3대 핵심 과제는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원행정처 폐지”라며 “TF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집중해야 한다.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 부서를 사법행정위원회 소속으로 배치하고 사법행정위를 상설기구로서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균택 위원은 “지귀연 재판부가 왜 저렇게 재판할까. 수원브라더스 출신 판사들은 왜 내란범, 국정농단 사범을 다 영장 기각할까”라며 “원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왕적 대법원장으로서 갖는 인사권에 문제가 있다고 다들 평가한다. 제왕적 대법원장의 인사권 독점 현상을 깨트리는 게 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장경태 위원은 “지정배당 가능하게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지정해놓고서 지귀연 재판부를 배당하는 과정에 대해서 법원은 낱낱이 공개해야 될 것”이라며 “투명하고 구체적이고 공개적으로 그 과정을 국민 앞에서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장 위원의 지적과 관련해 “사법부 배당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정밀하게 보고 있다”며 “이걸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행정처 해체와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갖춘 행정 정상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귀연 판사 논란과 관련해 “유명무실한 법원 법관 징계나 법관 윤리 감사관 실질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전관 출신, 판사 출신의 윤리감사관이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전관예우가 매우 심각하다”며 “대법관을 비롯해 전관예우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법을 대폭 손질하고 법관징계법도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과 헌법에 맞춰 규정해서 유명무실했던 법관징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TF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 전관예우 금지, 법관 징계, 윤리심사관실 실질화와 독립성 확보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여기 관해 계속적으로 관계기관과 국민의 공감대를 이루면서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고 했다.
김기표 위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건은 3개다. 법원행정처 개혁이 가장 크고 두 번째 전관예우, 세 번째는 감찰제도 무력화”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 연내 발의 여부’에 대해 “폐지가 개혁을 위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우세한 것 같은데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연말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