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증치료 등으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한 병원장 등 일당 131명이 보험사기로 검거됐다.
14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특정병원의 제보내용을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가담한 13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초기 조사과정에서 병원이 진료비 중 건보공단부담금을 편취한 혐의가 발견돼 건강보험공단과 공조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병원장, 환자 등 131명을 검거했다.
병원장 A는 내원 환자들에게 영양수액, 피부미용 시술 등을 시행하고는 도수·통증치료 등의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제공했다.
선불로 결제한 환자에 대해 수액 및 피부관리 시술일자와 횟수 등을 엑셀 파일에 기록해 관리했고, 허위 진료기록으로 민영(실손)보험금 청구하고 수령했다.
환자 130명은 주로 서울시 해당 병원 소재 주민이다. 실제로는 영양수액과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음에도, 통증·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을 보험회사에 여러번 제출해 실손보험금 총 4억원을 편취했다.
해당 기간 병원은 미용시술을 통증주사(신경차단술), X-레이 검사비 명목 등으로 바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약 10억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국민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