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고 수련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지은희 판사는 14일 사직 전공의 김모씨 등 16명이 국가와 국립중앙의료원 등 각자의 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없다고 봐서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청구도 불법행위라 볼 수 없어서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됐다.
사직 전공의들은 정부가 지난해 2월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며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정부는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그해 6월 각 수련병원에 대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사직 전공의들은 이후에도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다른 병원에 취업하지 못하기도 했다.
이들은 사직서 효력이 발생했음에도 병원이 이를 수리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마지막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도 청구했다.
반면 정부 측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의료법상 요건을 갖춰 적법하고, 강제근로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설사 하자가 있다고 해도 행정행위 공정력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이 사건 사직서 미수리는 적법하며, 전공의들이 ‘부득이 사유’를 이유로 기간 약정이 있는 수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련병원들 역시 전공의들의 주장대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다 하더라고 병원에서 이를 수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인정되지 않고, 유효한 명령을 따랐던 병원 측에 고의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