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은 1일 “과도한 인건비 부담 구조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4.5일제 도입은 생존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이날 고용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4.5일제를 반대하고자 100만 서명운동을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휴수당이 유지된 채로 주4.5일제가 실시되면, 5.5일치 기본급에 더해 휴일수당 및 초과근무 수당으로 1.5~2배의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2384원이다. 주휴수당이 추가 인건비 부담을 16.7% 증가시켰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를 두곤 “헌법재판소가 1999년, 2019년에 두 차례나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근로기준법이 소상공인 업종까지 확장된다면 주52시간 적용 대상이 돼 근로자에게 임금을 더 주더라도 일을 시킬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예고하고 2년 이상 근무 시 초단시간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천명하는데, 이런 행보에 소상공인들은 불안감과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덕현 서울시 소공연회장은 “전 세계 패권 경쟁 속에서 주4.5일제는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갉아먹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보완책 없는 주4.5일제는 소상공인에게 ‘혁신’이 아니라 ‘폐업 통보’나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에 부담을 전가하는 어떠한 시도도 반대해 나갈 것”이라며 “인건비 부담 구조를 해소하고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