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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檢, 되도 않는 것 기소해 국민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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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檢, 되도 않는 것 기소해 국민 고통”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9.30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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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스러울 땐 피고인 이익으로 해야”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30일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혹시 무죄이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 가지고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에 무죄는 낫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 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 장관이 ‘중대하고 예외적인 사건을 빼놓고는 상고 금지를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중대 사건이든 경미 사건이든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건 똑같다. 대중이 흥분한다고 없는 사람 잡는 게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이어 “엄한 사람 잡아다 사형시킨 것 아닌가. 죽은 사람은 어떡할 것인가”라며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인데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닌가. 운수 아닌가.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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