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 의견 표명하라"
검찰청 폐지 법률안에 대한 정면 반발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속한 파견 검사 전원이 30일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게 옳은 지 혼란스럽다"며 민중기 특검에게 원대 복귀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에서 의결된 수사-공소권 분리가 뼈대인 검찰청 폐지 법률안에 대해 정면 반발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 파견 검사 40명은 이날 오전 이 같은 '특검 파견 검사들의 입장문'을 민 특검에게 전달했다.
파견 검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기간 동안 사회적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며 운을 뗐다.
이어 파견 검사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으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 특검을 향해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파견 검사들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하여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원대 복귀를 요구했다.
앞서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 조직은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법 시행까지는 1년의 유예 기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