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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수도사용료 인상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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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수도사용료 인상 최종 확정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5.09.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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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9.5% 인상
▲ 서울시청 청사
▲ 서울시청 청사

서울시는 29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인상에 앞서 지난 2월 28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공동으로 ‘노후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하수도 요금 체계 개편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요금 인상은 노후 하수관로와 물재생센터 개선을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에 목적이 있다. 2024년 결산 기준 요금 현실화율은 55%로, 평균 원가(㎥당 1257원) 대비 실제 요금(㎥당 690원)이 낮아 시설 개선이 지연됐다.

하수도사용료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9.5%씩, ㎥당 연평균 84.4원을 인상되며 업종별 인상 내용은 ▲가정용의 연평균 인상액은 ㎥당 72.0원이며, 5년간 총 360원이 인상 ▲일반용의 연평균 인상액은 ㎥당 117.6원이며, 5년간 총 588원이 인상 ▲욕탕용의 연평균 인상액은 ㎥당 78.0원이며, 5년간 총 390원이 인상된다.

인상 시, 2026년 가구별 하수도요금은 1인 가구(월 6㎥ 사용 기준)는 월 2400원에서 2880원으로 480원이 인상되며, 4인 가구(월 24㎥ 사용 기준)는 9600원에서 1만1520원으로 1920원이 증가한다.

요금체계는 시민부담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가정용과 영세 자영업자가 주로 포함되는 일반용 1단계 요금은 처리 원가 이하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2030년 최종 인상 후에도 가정용 요금(770원/㎥)은 처리 원가(1257원/㎥)보다 낮게 유지된다.

또한,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는 시민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으며, 다자녀 가구 감면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한강 수질 개선을 위해 안정적 재원 확보가 절실하여 부득이하게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게 된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구한다”라며 한편으로 “시민부담 완화를 위한 시의회의 깊이 있는 고민으로 다자녀 가구의 혜택이 확대되어 양육 부담을 덜고 저출생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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