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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사업’ 관리 부실·보조금 횡령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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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사업’ 관리 부실·보조금 횡령 등 적발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5.09.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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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패예방추진단-환경부 결과 발표
2만4000여대 관리부실…환수 보조금 97.7억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기차가 충전되고 있다. /뉴시스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기차가 충전되고 있다. /뉴시스

국무조정실이 17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차 충천 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해 충전기 관리 부실, 부적절한 사업비 집행, 보조금 횡령 등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환경부와 함께 한국환경공단(공단)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협회)가 2021년~2023년 추진한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 실태를 합동 점검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용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설치 신청자(아파트·상가 등) 또는 사업수행기관(충전기 설치업체)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충전 방식·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점검 결과 ▲충전 시설 관리 부적정(2만4000여기) ▲사업비 집행 등 부적정(97.7억원)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121억원) 등이 적발됐다.

충전기의 위치와 충전 가능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단이 관리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다수 충전 시설(총 2만1283기)의 상태 정보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는 관리 부실 사례가 적발됐다. 

충전기 설치·관리 업체가 전기요금을 미납해 총 2796기의 충전기를 미운영 방치한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사업수행기관이 충전기 설치 장소와 수량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환수한 보조금만 9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과정에서 신생 중소기업을 무분별하게 우대하거나 정성평가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부실하고, 의무사항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 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등의 부적정 사례도 확인됐다.

이밖에 완속 충전기 설치 사업에 참여한 44개 사업수행기관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원받은 일부 보조금을 부가가치세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총 121억원을 과소신고·납부한 사실도 적발됐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집행잔액 반납, 미작동 충전기 점검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는 한편 충전기 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개선 등 제도개선을 철저하게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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