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설치법, 국힘 협조 없으면 패스트트랙으로

더불어민주당이 11일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특검 수사 기간·인력은 원안대로 확대하되 나머지 부분은 수정하는 방식으로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3대 특검법 개정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며 “특검 기간과 인력에 대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올린 원안대로 (처리를) 하고, 군 검찰 지휘권과 특검에서 국수본으로 (사건이) 넘어 갔을 때 수사 지휘 문제, (재판) 공개 의무 관련 조항 3가지에 대해 수정안을 만들어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국회에서 두 차례 회동을 열고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은 10명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특검법 수정안 처리에 뜻을 모았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 일부 의원·당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하루 만에 합의를 파기했다.
이번 의원총회에서도 특검법 개정안 수정 문제에 대한 여러 의견이 개진됐고, 특검법 핵심 조항 외에 나머지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모아졌다. 특검의 ‘수사 기간·인력 확대’ 조항은 민주당이 추진한 원안대로 처리하고, 대신 ▲특검의 군 검찰 지휘권 ▲특검 기간 종료 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한 사건을 특검이 수사 지휘 ▲내란특검 재판 중계 등은 완화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의 후속 입법 12건도 당론으로 진행한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용은 검찰청법 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것,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것, 경제정책 및 과학기술 정책의 효율적 총괄 조정을 위해 부총리를 2인으로 두며 재경부 장관과 과기부 장관이 각각 겸임하는 내용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에 따른 12건의 후속 법안도 당론으로 발의한다”며 “예를 들어 금융위의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은 금감위로 보내는 금감위 설치법 등 9건의 정무위 소관 법률이 있다. 과방위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처리할 것이고 기획재정위원회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통계법 개정안 2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 사항 중 하나였던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국민의힘의 협조가 없을 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법안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