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실제 거주 여부 확인 없이 강제개문
안내문 미게시로 제3자 주거권 침해 발생
인권위 “엄격한 절차 준수·집행관 교육 필요”
안내문 미게시로 제3자 주거권 침해 발생
인권위 “엄격한 절차 준수·집행관 교육 필요”

집행관이 유체동산 압류 집행 과정에서 사전 확인과 안내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집행관 A씨는 강제집행 신청을 받아 채무자의 거주지로 알려진 세종시 소재 한 장소에서 강제로 문을 열었으나 채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개문 후에도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주소에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인 B씨가 실제 거주 중이었으며 B씨는 주거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집행관은 채권자가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의 발급일과 채무자의 전출일 차이가 크지 않았고 압류 절차 특성상 사전 통지 없이 집행해 왔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접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사건의 경우 최신 초본을 다시 제출받고, 현장에서 거주 확인이 어려울 땐 안내문을 통해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강제개문이라는 국가권력 행사는 법에서 정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주거지 특정 시 채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집행관의 행위가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주거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결론 냈다.
인권위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관련 집행관들을 대상으로 강제개문 시 유의사항 교육을 실시하고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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