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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보통신망법 상정에 필리버스터 시작…첫 주자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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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보통신망법 상정에 필리버스터 시작…첫 주자 최수진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5.12.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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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필리버스터 시작되자 종결 동의안 제출
▲ 본회의 통과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뉴시스
▲ 본회의 통과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뉴시스

국민의힘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상정되자, 이에 반대하는 내용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인 오후 12시 19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최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 정보와 허위 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피해자 보호법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정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법”이라고 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까지 결합돼 있다는 것”이라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손해액의 몇 배에 이르는 징벌적 배상, 이 조항들이 실제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인가. 그게 거대 권력자인가.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 탐사보도를 하는 기자, 사회 문제를 지적하는 시민, 유튜버와 1인 미디어, 평범한 국민들”이라고 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최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러면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수 있고, 법안은 처리 수순을 밟게 된다.

여당 주도로 발의한 이 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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