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수도요금 부과 기준을 ‘건축 허가상 호수’에서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수’로 규제철폐를 단행한 결과 가구당 실제 감면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매월 세대당 최대 10톤 사용요금인 1만1500원까지 감면한다. 다만 수도요금은 2개월 단위로 청구되므로, 실제 감면액은 납기당 최대 2만3000원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실제 거주 세대가 아닌 건축허가 호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다 보니, 거주자가 없는 빈 세대까지 포함돼 취약계층 세대의 감면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다.
예컨대 건축 허가호수가 5세대이나 실제 3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총 수도사용량이 30톤이라면 허가호수로 나누면 세대당 6톤에 해당하는 금액만 감면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규제철폐안 적용시 30톤을 3세대로 나눠 세대당 10톤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제도 시행 첫 달 중간 점검 결과, 세대당 1840원에서 최대 1만1050원까지 추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요금이 2개월 단위로 청구되는 점을 감안하면, 9월 고지분부터는 더 많은 취약계층이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시행 초기인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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