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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방통위 조정안 수용 않기로…“위약금 면제기간 연장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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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방통위 조정안 수용 않기로…“위약금 면제기간 연장 어려워”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5.09.04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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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해지 위약금 50% 부담 등 통신분조위 직권조정 회신 안 해
“회사에 미치는 중대 영향, 소송에 미칠 파급효과 등 고려한 결정”
한 달 통신요금 절반 감면, 데이터 50GB 무상 제공 등으로 보상
▲ 서울 시내 SK텔레콤 대리점 모습. /뉴시스
▲ 서울 시내 SK텔레콤 대리점 모습. /뉴시스

SK텔레콤이 “결합상품 해지 위약금 50%를 지급하고, 위약금 면제기간도 연말까지 확대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통신분조위)의 직권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4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전날까지 통신분조위 직권조정 결정에 대해 별다른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다.

통신분조위는 지난달 21일 SK텔레콤 침해사고와 관련해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직권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발생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절반을 SK텔레콤이 부담하고, 이동통신 위약금 면제 기한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라고 결정했다.

분조위는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결합상품 해지가 회사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위약금 면제 기한을 7월 14일까지로 제한한 것은 법리상 근거가 없고, 장문의 문자 1회 안내만으로는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통신분조위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집단분쟁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락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이미 업계에서 예상됐다. 2차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고 8월 한 달 통신요금 절반 감면, 연말까지 데이터 50GB 무상 제공, 멤버십 확대 등의 고객 보상안을 내놓은 데다 정보보호 혁신을 위해 7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상당 비용을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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