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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정보 탈취 NFC 결제···'30억 허위매출' 편취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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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정보 탈취 NFC 결제···'30억 허위매출' 편취 일당 검거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5.09.02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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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에서 카드 단말기 개통해 밀반출
피해자는 모두 외국인···대다수가 소액결제로 피해 인식 못해
경찰 "부정결제 피해 대비한 기술적 보완 강화 등 주의 필요"
▲ 압수물 사진. (사진=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제공) /뉴시스

스미싱 수법으로 탈취한 해외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NFC 결제 방식으로 30억원 가량의 허위 매출을 발생시킨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1계는 30억원 상당의 허위매출을 일으켜 편취한 일당 중 국내 모집책 60대 A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검거해 2명을 구속하고, 가맹점 명의를 대여해준 50대 B씨 등 28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명의대여)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지난 4~5월 순차적으로 모두 검찰에 넘겼다.

범행을 주도한 총책인 60대 한국인 남성 C씨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일당 중에는 내국인 외에도 중국인이나 귀화한 중국인 등이 여럿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국내 카드사로부터 '이상거래가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악성앱을 통해 탈취한 해외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NFC 결제로 허위 매출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국내 모집책은 국내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을 개설하고 카드 단말기를 개통했다. 위장 가맹점 명의를 대여한 이들은 '카드 매출의 16~18%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고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집책은 명의 대여자들로부터 양도받은 단말기를 C씨에게 밀반출했다. C씨는 탈취한 해외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카드 단말기에 NFC 방식으로 부정결제함으로써 허위 매출을 일으켰다.

이어 국내 카드사에 부정결제 대금을 승인 요청하면, 카드사는 위장 가맹점에 카드대금을 선지급했다.

해외 신용카드는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시 결제 대금을 국내 카드사에서 5일 이내에 가맹점에 선지급하지만, 최종적인 정상 거래 확인까지는 90일 정도가 소요된다. 즉 결제 시차를 악용한 셈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발생한 허위매출은 약 30억원에 달한다.

일당은 편취한 금액을 현금화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전송해 추적을 피하고자 했다. 경찰은 중국에 공조를 요청하는 등 C씨를 포함한 해외 조직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추후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몰수·추징보전할 예정이다.

한편 신용카드 정보를 탈취당한 피해자는 모두 외국인이었으며, 국적은 70여 개국으로 다양했다.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신용카드 정보를 탈취당했음에도, 소액 결제로 인해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결제 7만7341건 중 5만원 이하 소액 결제 건수는 3만9405건을 차지했다.

경찰은 "스미싱과 NFC 결제방식이 결합한 신종 다중피해사기 사건"이라며 "현재까지 국내 신용카드 정보를 탈취해 발생한 피해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빠르게 지능화·정교화되고 있는 NFC 부정결제 피해에 대비한 기술적 보안 강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실물카드를 위조했다면, 이제는 NFC 결제방식이 확산되는 금융 환경에 맞춰 범해 수법이 변화한 것이다. 국내 모집책 중 1명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악성앱은, 금융보안원 분석 결과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활성화할 경우 생성되는 결제 정보를 가로채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경찰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점점 더 지능화되는 신종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전문성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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