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교육훈련비로 고가의 전자장비를 구매한 공공기관 직원 1805명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적발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기관에 부당 집행액 환수를 요구한 상태다.
권익위는 2일 ‘교육훈련비로 전자제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총 9개 기관에서 1805명이 21억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구매한 물품은 노트북, 태블릿PC, 헤어드라이어, 청소기 등 고가의 전자제품들이었다. 특히 한 직원은 5년 간 10차례에 걸쳐 11개 제품을 구매하고 교육훈련비 853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어학 검정시험 및 각종 자격증 시험에 접수만 하고 응시는 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응시료를 교육훈련비로 지급받거나 시험 접수를 취소한 후 환불금을 받아 편취한 사례도 일부 기관에서 적발됐다.
심지어 일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교육콘텐츠와 전자제품을 한 상품으로 묶어 사실상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자제품 구매대행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는 적발 기관에 교육훈련비를 통한 전자기기 구입을 즉시 중단하고 부당 집행액을 환수하며 부당 집행에 대한 내부 제재 규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훈련비 집행 상세 내역 제출을 거부한 기관에는 감사 및 추가 조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통보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부패방지총괄기관으로서 교육훈련비를 포함한 각종 예산의 관행적 낭비와 목적 외 사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부패행위를 막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