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9-02 16:37 (화)
해외직구 젤리·과자에서 '마약 성분' 검출
상태바
해외직구 젤리·과자에서 '마약 성분' 검출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9.02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약성분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 50개 구매·검사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등 반입금지 원료·성분 나와
환각버섯 성분 '사일로신' 반입차단 원료·성분 지정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대마 등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50개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반입 차단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대마 등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50개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반입 차단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한 딸기 시럽은 제품명에 주요 향정신성 화합물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의 한 종류인 델타-9(Delta-9)이 표기돼 있지만 일반인이 사전에 알고 피하기에는 쉽지 않다. 마약 성분을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대마 등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50개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반입 차단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위해 성분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근거래 마약류, 의약성분, 부정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을 의미한다.

최근 해외에서 대마, 양귀비, 환각버섯 등에 포함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젤리, 과자 등 기호식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되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해외정보 등을 분석하여 마약류 성분 함유 의심 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대마성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61종을 선별 적용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297종)이 제품에 표시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총 42개 제품에서 대마성분(CBD, THC 등), 마약(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향정신성의약품(사일로신 등) 등 마약류 성분(19종)과 테오브로민, 시티콜린 등 의약품 성분(4종) 및 바코파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2종)이 확인됐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는 기존에 시험법이 확립된 49종의 마약류와 함께 모르핀, 테바인, 사일로신 등 12종의 마약류에 대한 동시 검사법을 추가 개발하여 검사했으며,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사일로신은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차단 시스템에 판매중단을 요청하여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마약류 함유 제품정보(제품 사진 포함)를 게재했다.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다.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 구매할 때 반드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는 "대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