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조건 3년마다 타당성 검토·조정"

이달부터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단지 자체적으로 입주민 통근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이 개정된 지 9개월 만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에 관한 고시'를 발령, 시행했다.
전세버스는 기존에 학교·기업 등이 통학·통근 목적으로만 예외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지만 수도권 아파트 입주민들이 스스로 전세버스 회사와 계약을 맺고 통근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대신 시내·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어려운 아파트 단지만 통근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400m, 철도역까지 800m 넘게 떨어진 경우 ▲노선버스 배차간격이 20분이 넘어가는 경우 ▲전세버스 기점에서 종점까지 대중교통 환승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기점에서 종점까지 이동시간이 대중교통 대비 20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등 4가지 요건 중 1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전세버스를 운행하더라도 통근시간대에 혼잡한 구간에는 진입하거나 정차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강남대로(양재역~강남역~신논현역~논현역~신사역, 3.7㎞) ▲삼일대로(한남초~남산1호터널~명동역~안국역, 4.8㎞) ▲과천대로(남태령역~사당역, 1.3㎞) ▲동작대로(사당역~이수역~경문고교사거리, 1.6㎞) ▲세종대로(광화문~광화문역~시청역~서울역, 2.2㎞) ▲통일로(서울역~서대문역~독립문사거리, 2.1㎞) ▲송파대로(잠실역~석촌역~송파역, 1.8㎞) ▲양화·신촌로(합정역~홍대입구역~신촌역, 2.5㎞) 등 8개 구간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31일 수도권 내 지역 아파트 통근버스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지난 2022년 경기도 고양시의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이 회비를 걷어 전철역까지 통근버스를 운영한 것을 두고 버스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당시 지자체인 고양시도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으나 경찰은 '유상 운송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놨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나 임대사업자 등은 전세버스 사업자와 입주민 통근 목적으로 운영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운행 시간은 오전 6~8시, 오후 6~8시로 명시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통근버스를 운행하지 않도록 했다. 기점과 종점이 서로 다른 시·도에 위치해야 한다는 요건도 제시했다.
다만 시행령에서 고시에 위임한 세부 운행요건을 두고 버스업계, 지자체 등과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9개월이 소요됐다.
이번 조치로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입주 초기 등 수요가 적어 신규 버스 노선을 신설하기 어려운 지역의 아파트 대단지 등을 중심으로 교통망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추후 지자체가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면서 통근버스 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아파트 단지는 운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민들의 광역교통 선택권을 확대하는 차원의 조치로 지자체의 대중교통망 확충을 독려하는 선에서 요건을 정했다"며 "운행 요건과 차량 진입 제한 구간 등에 대해서는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