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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윤 계엄 기본권 침해 예상…개별 임무 문건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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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윤 계엄 기본권 침해 예상…개별 임무 문건도 받아"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9.01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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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계엄 선포 전 '국무총리 개별 임무' 문
정족수 위해 송미령에 전화…"빨리 오시라"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되자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되자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 등 권력자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경우 국민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단 점을 공소장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

앞서 박지영 특검보는 한 전 총리 기소 이유를 설명하며 "(내란 동조 행위는) 비상계엄도 기존의 친위 쿠데타와 같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육군본부에서 군 복무 중이던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통령 특별선언'을 통해 노재현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점을 언급했다.

또 한 전 총리가 군복무를 마친 후 1974년 4월 행정부 공무원, 1979년 7월 경제기획원 사무관, 1980년 9월 경제기획원 서기관 등 주요 직책을 역임하던 중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시해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다음날 비상계엄이 전국에 선포됐다는 점을 적시했다.

특검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군부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군복무를 하는 과정 및 행정부 주요 보직 서기관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권력자가 입법·사법·행정 3권을 모두 장악하고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등 권력 독점과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할 경우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이 장기간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계엄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등의 발언을 한 점을 비춰봤을 때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이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선포하는 경우 국회 기능 정지 등 위헌적인 조치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무총리의 개별 임무가 적힌 지시 문건을 받았다고도 적시했다.

공소장에는 한 전 총리가 송미령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오고 계시죠, 어디쯤이세요, 빨리 오세요",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나요"라고 수회 반복하는 등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재촉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되고 난 뒤 "해제 국무회의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를 한 번 해보시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총리님밖에 없다"는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에도 "조금 한 번 기다려보자"며 1시간가량 국무회의 소집을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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