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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도 '근로감독' 권한 생긴다…고용부, 중앙·지방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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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도 '근로감독' 권한 생긴다…고용부, 중앙·지방 협의체 구성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8.12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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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자체 노동현안간담회
산업재해·임금체불 공동 대응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인 지난 6월 26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 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인 지난 6월 26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 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반복되는 후진국형 산업재해와 상습적인 임금체불 등과 관련해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할 수 있게 법 제정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지방 공동 대응체계 구축의 일환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12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중앙-지방자치단체 노동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안전 확보와 임금체불 근절이라는 노동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이날 간담회에선 ▲지역별 업종 특성을 반영한 특화 안전점검 실행 방안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 지방정부에 산업안전 및 근로감독 분야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위임하는 계획도 공유됐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 등 '지역 밀착형 감독'이 가능한 분야부터 감독 물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의체'를 통해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감독행정 전산시스템을 공유하는 등의 계획도 논의됐다.

간담회를 주재한 권창준 차관은 "지역별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정부와 사업장 정보, 지도·점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서로 협력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노동 안전과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감독, 점검, 사후조치를 할 수 있도록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기준에 맞춰 산업안전을 포함한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할 수 있는 법 제정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통일된 기준에서 효과적인 감독이 이뤄질 수 있게 중앙-지방정부 간 근로감독 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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