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후 입영해도 사후 정원 인정키로"

보건복지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병원에 복귀할 경우 수련을 마친 뒤 군 입대를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은 7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의료계와 수련협의체 3차 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의료계에선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 의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군 입영 특례 등 전공의 복귀를 위한 수련 연속성 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복지부는 이번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입영을 최대한 미루기로 방침을 세웠다.
김 국장은 "하반기 모집을 통해서 복귀하는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최대한 수련을 마친 후 입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복귀 규모에 따라 수련 중 입영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땐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걸로 얘기가 됐다"고 했다.
김 국장은 이와 관련해 "2월과 5월 있었던 특례 수준 정도"라고 봐서 의료계의 건의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복귀한 뒤 군에 불가피하게 가는 경우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와 수련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이미 군에 입대한 전공의들에게 사후 정원을 보장하는 방안은 당장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국장은 "이미 입영한 분들이 복귀하는 경우 하반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을 달라, 군 휴직처럼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미 복무 중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자격을 드리는 건 어렵다"고 했다.
그는 "기존 전공의들에게 주었던 특례와 다른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확답을 드리지 못하고 추후에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논의에서 전공의들의 수련 기간 단축이나 추가 전문의 시험 시행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에서 건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 국장은 이번 하반기 모집 지원 자격과 관련해 "사직 전공의가 사직 전 근무하던 병원, 과목, 연차로 복귀할 경우 채용은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며 "초과 정원이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서 복지부 장관이 인정해주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모집은 병원별로 8월 11일부터 8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수련협의체는 앞으로 격주로 만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