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당시 '테라스 증축' 유죄…참사 관련 가벽은 무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 인근에 불법 구조물을 세워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0일 오후 건축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이씨와 해밀톤주식회사가 유죄라며 항소했지만 기록을 검토해 보면 1심 판단에 수긍이 간다. 형이 너무 가볍다는 항소 역시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해밀톤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해 건축법과 도로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태원 참사 당시 해밀톤호텔이 세운 가벽 때문에 골목의 폭이 좁아져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23년 11월 1심 법원은 호텔 본관 뒷면의 테라스 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무단 증축해 도로를 변형하는 등의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태원 참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호텔 서쪽의 가벽(담장)에 대해서는 "6m 이상이던 도로 폭이 3.6m가량으로 줄어 도로를 지나는 교통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담장이 건축선을 침범하는지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이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이 내려졌다. 인근 주점의 임차인인 라운지바 '브론즈' 대표 안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프로스트' 업주 박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또한 호텔 운영법인 해밀톤관광과 임차법인 디스트릭트에도 각각 벌금 800만원과 1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1년, 안씨와 박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