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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6개월 확대 첫 대상 삼성전자…고용부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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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6개월 확대 첫 대상 삼성전자…고용부 인가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4.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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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3개월 주 64시간·이후 60시간
▲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뉴시스
▲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정부가 반도체업계에 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한 번에 최대 6개월까지 허용하도록 확대한 가운데, 인가를 받은 최초 기업은 삼성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경기지청은 전날(9일) 삼성전자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인가했다.

특별연장근로제도는 특별한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반도체업계도 연구개발을 위해 인가를 받을 수 있는데, 신청 요건이 까다롭고 기간이 짧아 재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불편함이 꾸준히 제기됐다. 기존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이었고 3번까지 연장이 가능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달 14일 반도체업계를 대상으로 인가기간을 한 번에 6개월씩, 1차례 더 연장이 가능하도록 행정지침에 특례를 마련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인가기간 확대 이후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가에 따라 삼성전자 근로자들은 첫 3개월 동안 주 최대 64시간, 이후부터는 최대 60시간을 일할 수 있게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부가 재인가를 할 때 삼성 같은 큰 기업들은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 불편함이 많다고 했다"며 "업계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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