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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과중' 숨진 경찰 2명 순직 승인…사망 8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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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과중' 숨진 경찰 2명 순직 승인…사망 8개월만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4.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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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에게 유족보상금·순직유족연금 지급 예정
▲ 지난해 7월 28일 오전 7시30분께 서울 동작경찰서 경무계 소속 故 김모(44) 경감에 대한 영결식이 진행됐다. /뉴시스
▲ 지난해 7월 28일 오전 7시30분께 서울 동작경찰서 경무계 소속 故 김모(44) 경감에 대한 영결식이 진행됐다. /뉴시스

지난해 업무 과중으로 숨진 채 발견된 경찰관 2명이 사망 약 8개월만에 순직 처리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와 동작경찰서는 지난달 말 업무 과다를 호소하다가 숨지거나 목숨을 끊은 관악경찰서 수사과 소속 송모(31) 경위와 동작경찰서 경무과 소속 김모(43) 경감에 대해 순직 승인을 받았다. 이들이 사망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송 경위는 지난해 7월 업무 과다를 호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다. 그는 사망 전 주변에 사건이 많다는 등 업무 과중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감도 같은 달 19일 동작경찰서 사무실에서 한밤중 뇌출혈로 쓰러진 채 발견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바 있다.

이후 유가족과 경찰은 지난해 11월 사망에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순직 승인을 신청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올해 1월 인사혁신처로 관련 서류를 보냈고 경찰은 지난달 말 이들의 순직을 승인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유가족에게는 유족보상금과 순직유족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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