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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개인정보 담긴 민원서류 전달…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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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개인정보 담긴 민원서류 전달…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4.01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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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있는 민원서류를 제3자에게 전달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6일 한 시교육감에게 감사관실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시행하고, 소속 직원에게 사례를 전파하라고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한 시교육청의 청렴시민감사관인 A씨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가 국민신문고에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관련 의견서를 민원으로 제기했는데, 감사관실 직원들이 다른 청렴시민감사관들에게 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서류를 유출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감사관실 직원들은 A씨가 민원을 접수할 때 내용을 대국민 공개하는 것에 동의했고, 회의 시작 전 복사를 요청받아 민원서류를 제공했고 정식 안건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국민신문고에는 개인정보 항목을 업무 수행이나 다른 행정기관 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목적으로만 처리하도록 할 뿐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인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A씨의 공개 동의가 민원 내용을 넘어서 개인정보에 대한 것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해당 시교육감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하고 사례를 알려 재발을 방지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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