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시행

경찰이 강절도와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강절도, 생활 주변 폭력을 집중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첫 번째 중점 단속대상은 '강절도 및 장물범죄'다. 주거공간이나 건조물에 침입해 범행하는 침입 강절도부터 날치기·노상강도·차량 절도 등 일반 강절도, 피해품을 현금화하는 장물취득 범죄 등 관련 일체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경찰은 범죄자의 여죄·상습성을 확인하고 장물 유통 경로를 추적해 관련자를 모두 검거할 예정이다.
또 발견된 피해품에 대해 압수 및 가환부를 원칙적으로 실시해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동시에 장물 사범과 강절도 사범 간 연결고리를 끊고 재범 의욕을 차단할 예정이다.
두 번째 중점 단속대상은 소상공인 대상 생계침해형 폭력 등 '생활 주변 폭력 사범'이다. 상점·시장 등에서의 공갈·폭행·손괴 등 폭력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해 소상공인 대상 생계 침해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특히 흉기를 사용한 폭력행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구속 시에도 이상 동기 범죄 여부 정밀분석과 정신질환 이력 파악을 통해 응급입원 등 분리조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당한 공무집행을 위협하는 범죄와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응급의료진 대상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폭행·협박·공무집행방해 등 상황에 따른 혐의점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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