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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 ‘국회의원 폭행시 가중처벌’ 추진에 “특권법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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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 ‘국회의원 폭행시 가중처벌’ 추진에 “특권법 철회해야”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5.03.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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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앞 계란 테러 당한 백혜련 의원. /뉴시스
▲ 헌재 앞 계란 테러 당한 백혜련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폭행에 대해 가중처벌을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데 대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특권법안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 대표로서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그 입법권을 이용해 국민을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함 대변인은 “개정안은 국회 회의 방해죄 적용 대상을 ‘의정활동 방해죄’로 확대하고 국회의원을 폭행한 장소가 회의장 인근이 아니더라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최대 7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심지어 회의장 주변에서 발생한 폭행의 경우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형법을 비롯한 현행 법률 체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도, ‘국회의원의 활동 보호’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일반 국민보다 특별히 보호받으려는 특권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공복이지, 입법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특권층이 아니다”라며 “처벌을 확대하고 가중까지 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과잉 입법이며,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려는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아버지라는 이재명 의원을 때리면 아예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발의 하시라”며 “이러다간 의회를 해산하라는 국민적 저항이 더욱 거세질 수도 있다”고 비꼬았다.

홍 시장은 “의회폭거에 행정권까지 주면 히틀러가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며 “부패한 양아치가 히틀러가 되도록 우리 국민들이 용인하겠는가”라고 적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는 동물농장이 생각난다. 국회의원이 스스로를 동물농장의 돼지라고 생각하는 특권의식”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이 버젓이 있는데 이런 위헌적 발상을 한다는 게 놀랍다”며 “이 대표를 향한 충성심 과시용이라면 한심하고 유치한 수준”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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