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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스트코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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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스트코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3.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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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 어겨 '경고'
▲ 코스트코 회원권 종류. (사진=공정위 제공) /뉴시스
▲ 코스트코 회원권 종류. (사진=공정위 제공) /뉴시스

앞으로 코스트코 이그제큐티브 회원도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 회원 탈퇴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스트코의 이그제큐티브 회원 탈퇴를 온라인으로만 가능하게 한 규정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24일 코스트코코리아가 회원 탈퇴를 매장 방문으로만 가능하게 한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 했다고 밝혔다.

코스트코는 온라인몰에서 ▲비즈니스 회원권 ▲골드스타 회원권 등 회원제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2018년 9월부터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 멤버십을 추가했다.

이 중 비즈니스 회원권과 골드스타 회원권은 온라인 방식으로 회원 가입·탈퇴가 가능했다.

다만 문제가 된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과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은 온라인 방식으로 회원가입은 가능했으나,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해야 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업체는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가 있다.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 가입 등을 한 경우에는 탈퇴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코스트코는 지난 1월27일자로 이그제큐티브 회원도 매장 방문 없이 전자적 방식으로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며 "그동안 코스트코 매장을 방문해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었던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온라인 완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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