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8 16:37 (화)
기재부, 공제한도 상향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법 입법예고
상태바
기재부, 공제한도 상향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법 입법예고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5.03.19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뉴시스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뉴시스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5월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19일 밝혔다. 법률안은 이날부터 다음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다.

기재부는 지난 12일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의 골자는 사망자의 전체 재산이 아닌 유가족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2028년부터 해당 법안을 시행하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인적공제를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녀공제를 인당 5억원으로 확대해 다자녀 가구일수록 세부담을 더 덜 수 있게 하고, 배우자 공제한도는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여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공제해준다.

또 배우자와 자녀 등을 합해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비과세하도록 인적공제 최저한을 설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