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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증인 취소해달라”…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불출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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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증인 취소해달라”…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불출석 신고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5.03.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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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대장동 배임 관련 공판 출석 모습. /뉴시스
▲ 이재명 대표, 대장동 배임 관련 공판 출석 모습.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의 증인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불출석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증인불출석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증인 채택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를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재판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 사업자의 배임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정 회계사, 남 변호사,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오는 21일 ‘최종 결재권자’로 지목된 이 대표를 법정에 부르기로 했다.

이 대표와 결재라인에 이름을 올린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면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이 사건 재판은 상반기 내 결심공판이 진행되는 등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방침이었다.

이들 5명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취득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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