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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민주, 공수처 특검법 협조하라…특정 카르텔 의혹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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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민주, 공수처 특검법 협조하라…특정 카르텔 의혹 해소해야”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3.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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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의원 '공수처 특검' 관련 기자회견. /뉴시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더불어민주당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불법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공수처 특검법)’ 협조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영장쇼핑’, ‘수사기록 누락’ 의혹 등을 거론한 뒤 “기존의 감독 및 감시 체계만으로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만큼,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공수처의 불법 행위 및 정치적 의도를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은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공수처의 불법성 수사와 체포과정에 일절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이번 ‘공수처 특검법’을 통해 본인들의 주장을 소명하면 되는 것이다.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소추 사유의 동일성 원칙을 상실한 사기탄핵이고,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고 불공정이 난무한 불법탄핵”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하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거듭 드러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정질서 최후·최종적 보루다. 절차적으로 한치의 하자도 없는 공명정대한 결과를 내려야 한다”며 “헌재는 이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 발의한 공수처 특검법은 공수처 수사과정에서 체포영장 청구의 위법성 의혹, 국회의 국정조사에서 허위 답변 의혹,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위법 의혹 등을 수사범위로 규정했다. 같은당 김석기·박대출·박충권·인요한·강승규·김선교·박상웅·이인선·임종득·김민전·김장겸·박수영·이헌승 등 모두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그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특검법 발의와 관련해 “한마디로 대통령 불법 체포 게이트”라며 “대한민국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특히 법원내, 수사기관내 특정 카르텔이 작용한다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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