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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野 주도 ‘대광법 개정안’ 처리…與 반발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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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野 주도 ‘대광법 개정안’ 처리…與 반발 퇴장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3.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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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위 주재하는 맹성규 위원장. /뉴시스
▲ 국토위 주재하는 맹성규 위원장. /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3일 야당 주도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광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광법을 상정해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법안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광법이 여야 합의 없이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를 앞두고 있는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전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 아니다. 제주도, 강원도의 염원이 담긴 것도 올라와 있었는데 야당은 유독 전주만 담긴 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과 소외되고 있는 지역을 위하는 것이라고 쳐도 왜 전주만이 대상이 돼야 하나”라며 “이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숙의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자고 제안을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권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유독 이 법안만 이렇게 민주당이 정쟁 법안으로 만들어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고, 이 의도의 이면에는 윗선으로부터의 ‘오더(지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의 행태가 정말 유감스럽다”며 “전북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아왔다. 강원, 제주 등은 대광법 적용을 받거나 포함돼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문 의원은 “(여당은 대광법이) 특정 대표 하명법이라는 비아냥까지 하면서 반대해왔으나 이 법은 사실 수년간 차별 받아온 전북도민의 염원과 명령이 담긴 전북도민 함양법”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대광법은 광역교통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민주당이 발의한 대광법 개정안에는 전북을 포함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이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외에도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위로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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