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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속세법, 패스트트랙 제외…여야 합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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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속세법, 패스트트랙 제외…여야 합의 추진”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5.03.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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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뉴시스
▲ 발언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제외하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중심으로 한 상속세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법과 관련해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한다”며 “이에 따라 패스스트랙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외에 반도체 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은 변동 없이 패트로 지정하겠단 방침”이라며 “조만간 있을 본회의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반도체 특별법과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상속세법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7일 국민의힘이 제시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수용 입장을 밝히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국민의힘도 전날 민주당이 반대하는 최고세율 인하를 제외하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중심으로 한 상속세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기로 하면서 합의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일괄공제와 자녀공제 등 세액공제 한도를 놓고는 여야 간 견해차가 여전해 합의안을 도출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현행 5억원인 일괄공제 한도를 두고 국민의힘은 10억원, 민주당은 8억원으로 상향하자는 입장이다. 현행 5000만원인 자녀공제 한도에 대해서도 여당은 상향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부의 대물림’이라며 부정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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