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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간첩 증거조작' 국정원 요원·협조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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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간첩 증거조작' 국정원 요원·협조자 구속기소
  • 박준호 장민성 기자
  • 승인 2014.03.3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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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연루된 관련자들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를 기소한 건 수사체제로 전환한 지 2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31일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48·일명 김 사장)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해 국정원에 전달한 혐의를, 김 과장은 가본인 중국 공문서를 진본인 것처럼 속여 검찰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사용죄 등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가보안법상 날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과 19일 각각 김씨와 김 과장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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