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결론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재의 구성권을 침해했지만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보다 더 시급한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임명부터 서두르기를 바란다”며 “여야 합의가 있을 때까지, 조만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할 때까지 이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헌재가 최 대행의 마 후보자 불임명을 위헌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다. 정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형식적 다수결의 원리로만 이를 인용한 건 헌재가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보다 시급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마 후보자 (관련) 결론을 내린 것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헌법재판관들이 주축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불복하는 게 아니라 (헌재 결정) 논리가 마 후보자의 지위 확인은 각하했다”며 “결국 (국회 권한은) 침해했지만 최 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헌재의 이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 대행은 본인의 소신과 판단에 의해서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