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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명태균’ 통화 공개에 “특검법 통과시 즉시 공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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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명태균’ 통화 공개에 “특검법 통과시 즉시 공포해야”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5.02.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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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뉴시스
▲ 김건희 여사.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공천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통화 육성이 공개된 것을 두고 “국회가 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해 통과시키면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와 법무부 등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입장을 낼 수 있는 모든 주체들은 함구해야 한다. 다 공동의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24일) 시사주간지 시사인은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여사와 명 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김 여사와 명 씨가 약 1분간 나눈 통화 녹취에는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하루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 씨에게 “당선인(윤 대통령)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김영선을) 밀으라고 했다”고 언급한 내용이 담겼다.

김 여사는 이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하고 윤한홍 (의원)이 반대하잖아요 그렇죠?”라고 했고, 명 씨는 “당선인의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상현이를 압박했던 것 같더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여사는 “하여튼 너무 걱정 마세요. 잘 될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명 씨 통화) 녹취 육성이 공개될 때 그 대화에 가려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나름 충분히 드렸었다. 김 여사가 명 씨에게 전화를 했다는 점도 설명을 드렸다”며 “그와 관련된 당사자의 증언도 일치하다”고 했다.

이어 “그날의 통화 흐름을 보면 통화가 이뤄지기 전에 이준석 대표로부터 공천 상황에 대한 연락이 왔고 명 씨가 윤 대통령과 통화하고 이어서 김 여사가 확인하는 전화를 해준 것”이라며 “이미 몇 달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검찰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앞으로 검찰의 부실수사, 은폐 기도를 입증해줄만한 상황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라도 했나. 특검을 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라며 명태균 특검법의 조속한 통과·공포를 촉구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에게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다 공범이라는 주장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특검법은 국회가 의결해 통과시키면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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