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을 새 재판부가 결정됐다.
24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법관사무분담 위원회 회의를 거쳐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48) 부장판사를 배치했다. 배석 판사로는 차윤제(39), 김라미(42) 판사가 배치됐다.
송 부장판사는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6년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통영지원, 수원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쳤으며 2019년 대법원 재판연구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직전에는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영덕지원 부장판사를 지내다 이번 인사에서 수원지법으로 오게 됐다.
송 부장판사는 2014년 수원지법에서 불산누출 사고 관련 삼성전자 임직원들과 협력업체에 벌금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배석인 차 판사는 제53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2014년 4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지냈다.
그는 2017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이기도 하다.
김 판사는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서울고법 재판연구원을 지낸 뒤 2021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근무했다.
한편 이 대표는 수원지법에서 쌍방울 대복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2020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대납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내며 재판이 잠시 중단됐으나, 수원지법은 지난 11일 해당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이 대표는 또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를 내는 등 사적 유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해당 사건 역시 수원지법 형사11부가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