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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서울대공원 ‘무료입장’…서울시,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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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서울대공원 ‘무료입장’…서울시, 조례 개정 추진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5.02.23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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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5000원·테마가든 2000원 등 입장료 전액 면제
▲ 전국 곳곳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25일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에서 코끼리가 수박 등 과채류를 먹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뉴시스
▲ 전국 곳곳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25일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에서 코끼리가 수박 등 과채류를 먹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서울대공원 등 서울시가 운영하는 주요 공원 등 시설 입장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 개정안은 서울대공원 외에도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에 명시된 서울시 산하 주요 도시공원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보훈보상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 면제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기본적으로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받는 곳들만 해당된다”며 “한강공원 등은 하천법상 국가하천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별도의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실에서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한부모 가족 등을 공원 입장료 감면 대상으로 포함시키자는 제안이 나왔는데, 시는 이 중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그 외의 감면 대상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 후 향후 조례 개정 시 개선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서울대공원이 자체적으로 무료 입장을 지원하고 있는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배우자, 참전용사증 소지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의상자나 의사자 가족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서울대공원이 각각 성인 기준으로 동물원 5000원, 테마가든 2000원 수준으로 받고 있는 대공원 입장료 전액이 면제된다.

시는 또 서울시민이 아니어도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등 조건만 맞으면 입장료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은 주소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는 오는 3월께부터 무료 입장 대상자에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할 경우 감면 혜택이 적용될 경우 예상 무료 입장객이 기존 연 6478명에서 약 2만3925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를 비용으로 추계해보면 올해 약 7020만원 상당의 입장료 수입이 줄어들고, 내년에는 약 8374만원이 감소하는 등 향후 5년간 총 4억515만원 상당의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는 줄어든 수입은 지방세로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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