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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확충법, 산자위 소위 통과…‘에너지3법’ 중 첫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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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확충법, 산자위 소위 통과…‘에너지3법’ 중 첫 처리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2.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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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지역서 전기 우선적으로 쓰도록 노력”
19일 전체회의서 의결 시도
▲ 산자중기위 산업특허소위 '에너지 3법' 논의. /뉴시스
▲ 산자중기위 산업특허소위 '에너지 3법' 논의. /뉴시스

‘에너지 3법’ 중 하나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 문턱을 넘었다.

산자중기위는 17일 국회에서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전력망확충법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AI(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국가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소위는 법안 조문을 통해 전기를 생산한 지역이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김원이 소위원장은 이날 소위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국가기간전력망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 만들 때마다 굉장히 어렵다. 지역 주민의 반대도 있고 이를 건설하는 비용도 많이 든다”며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지원, 지정된 전력망은 국가가 신속히 특별 지원, 생산된 전기는 먼저 생산된 곳에서 우선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이견은 대부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19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위는 이날 오후 첨단 산업 에너지 확충을 위한 고준위방폐장법과 해상풍력특별법,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특별법 심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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