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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 정자청소년수련관의 부당한 공연장 대관 취소 관련 반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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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 정자청소년수련관의 부당한 공연장 대관 취소 관련 반론 제기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5.02.13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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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소년재단 전경.
▲ 성남시청소년재단 전경.

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지역위원회에서 진행한 “성남시 정자청소년수련관의 부당한 공연장 대관 취소를 강력히 규탄한다”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한다.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지역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 공연장 대관을 신청하며 공연장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수련관 담당직원은 신청자의 이름을 확인한 후, 해당 지역위원회 명의의 신청공문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종합심사를 통해 사용 승인여부를 통지할 예정임을 안내하였다.

그러나 신청자는 수련관의 종합심사 결과에 따른 '공연장 대관 승인 불가 알림(2025.2.10.)'이 통보될 때까지도 요청된 신청공문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련관 명칭과 장소, 시간을 포함한 공연장 행사 홍보물을 무단으로 배포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수련관 시설 사용 관리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이에 따른 이용 제한 조치는 청소년수련관 관리규정에 따른 절차이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은 특정 정당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차별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며, 모든 시설 대관 및 운영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공공시설로서 내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원칙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며, 이번 결정 또한 해당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밝힌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지역위원회에서 주장한 '정치 탄압, 정당활동 방해, 악의적인 민원 압력, 조직적인 방해 행위, 정당을 차별하는 행위'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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