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8 16:37 (화)
LH, 공공임대주택에 배관소음 줄이는 공법 전면 적용
상태바
LH, 공공임대주택에 배관소음 줄이는 공법 전면 적용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2.06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에 화장실 배수소음을 줄일 수 있는 '욕실 당해층배관 공법'을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층하배관 공법'(왼쪽)일 때와 '욕실 당해층배관 공법'을 적용한 주택의 소음 차이. /뉴시스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에 화장실 배수소음을 줄일 수 있는 '욕실 당해층배관 공법'을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층하배관 공법'(왼쪽)일 때와 '욕실 당해층배관 공법'을 적용한 주택의 소음 차이.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에 화장실 배수소음을 줄일 수 있는 ‘욕실 당해층배관 공법’을 전면 적용한다.

LH는 공동주택 주방과 욕실에 새로운 설비공법을 적용해 생활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6일 밝혔다.

욕실 당해층배관 공법은 욕실 벽면에 해당층 오·배수배관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세대 욕실에 있는 양변기와 샤워기에서 배출되는 용수가 아래층 세대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대 내에서 직접 배출돼 배관을 타고 아래로 전달되던 배수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실험에 따르면 욕실 당해층배관 공법을 사용할 경우 배수소음이 기존 ‘층하배관 공법’의 46dB에서 38dB로 대폭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부방 정도의 정숙성이 확보되는 수준이다.

공동주택 주방과 욕실에서 레인지후드 등 환기장치를 사용할 경우 소음과 냄새가 위·아랫세대로 연결된 공용배관을 타고 다른 세대로 전달되는 불편함도 줄인다.

LH는 이웃 간 주방과 욕실을 통해 소음이나 냄새가 전달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당해층 배기방식도 모든 주택에 적용한다. 

당해층 배기방식은 해당 세대 내에서 외기로 직접 배출함으로써 세대 간 소음·냄새 전달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분양지구 욕실·주방과 임대지구 욕실의 경우 지난 2023년 적용 완료됐으며 임대지구 주방은 지난해 10월 적용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