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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국회의원, 신년맞이 언론인 간담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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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국회의원, 신년맞이 언론인 간담회 진행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5.01.3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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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의원 입법활동 22대 국회 개원이후 법안 대표발의 16건
▲ 송석준 국회의원 언론인 간담회 진행 모습.
▲ 송석준 국회의원 언론인 간담회 진행 모습.

송석준(국힘·이천시) 국회의원이 지난 23일 이천시산림조합에서 2025년 신년 언론인 간담회를 열어 지난해 의정활동 주요 성과를 공유하며 “올해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뛰고 또 뛰겠다”고 힘찬 포부를 전했다.

먼저 괄목한 대표성과 중에서 이천시 규제개혁의 쾌거로써 산단연접개발 30만㎡까지 확대를 언급했다.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지침 올해 1월 개정에 따라 산단연접개발 최대 5배 확대(6만㎡->30만㎡)의 내용으로 연접개발 지구 확대 기존의 개발진흥지구만 가능했던 것이 지구단위계획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공장입지유도지구까지 확대 개선됐다.

한강사랑포럼(한강유역 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회.시민단체 정책협) 공동대표로서 국무조정실,국토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성장관리계획에 따른 연접개발 인센티브 제공 성과를 거뒀다.

이어 송의원은 고속철도와 전철의 핵심 도시로의 이천을 위한 성과에 대해 ▲중부내륙고속철도 판교-부발-장호원-문경 구간(이천~문경 철도건설 15억)이 지난해 11월 개통▲경강선 배차간격 조정으로 출퇴근 및 환승편의 증진▲장호원~충북혁신도시 중부내륙지선 추진▲수서~광주 복선전철(277억) 2040년 개통예정, 완공 시 이천~강남 20분대 시대 개막 등 설명했다.

농촌진흥지역 규제완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따라 근로자 숙소,농약판매시설,치유농업 임대차 허용 등 농지거래활성화를 비롯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또한, 민생을 위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입법활동은 22대 국회 개원이후 법안 대표발의 16건,공동발의 237건(25년1월3일 기준)에 이르며 ▲자연보전권역에 첨단산업 등 상생협력지구제도 도입‘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지정 및 지원‘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농촌진흥지역 규제완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공중협박죄 등 신설‘형법 개정안’▲무보험.뺑소니.낙하물사고 재산상 손해보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취약계층 비과세 종합저축제도 비과세 1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스마트건설기술 규제개선 및 지원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등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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