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 과태료 부과 시 공개토록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는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고,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등록이 취소된 여론조사 기관의 재등록 신청 기간은 제한한다.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된 위반 행위로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한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지속적인 여론조사 제도 개선과 선거문화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선거 여론 조사 기관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편법 동원 등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 여론조사 신고 면제 범위를 축소해 조사 결과 왜곡을 방지하고 여론조사의 전문성·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 지표상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에 오차범위 안과 밖에서 뒤처지는 등 지지율 하락 현상을 겪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당내에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검증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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