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는 16일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수사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은 불법’ 주장에 대해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위헌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죄와 ‘외환 유치’(북풍 공작)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내란 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석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8차 회의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윤석열 체포 영장은 법원이 최초로 발부하고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영장을 재발부해 법원이 이미 세차례나 판단한 사안”이라며 “법원의 반복적이고 일관된 판단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억지 주장”이라고 했다.
그는 “수사권 문제도 마찬가지다. 검찰도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지만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죄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내란 가담자 모두를 내란죄로 구속 기소했다”며 “법원은 이 과정에서 수사 권한에 대한 일관된 판단을 했다. 권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윤 대통령 측이 앵무새처럼 불법이라고 떠들고 있지만 조금도 인정되지도 용납되지도 이해되지 않는 또 윤석열 본인에게도 도움되지 않을 주장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전날(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서는 “이러한 모든 주장과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할뿐 아니라 헌법상 영장주의와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위헌적 행태”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전날(15일) 공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 녹화 영상 담화에서 부정선거론과 계엄의 당위성을 설명한 데 대해서는 “주술과 망상의 극단주의 대통령이 본인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고 보수까지 망쳤다. (사랑제일교회 목사인) 전광훈과 극단적 이단·극우 유튜버 등의 극단주의 선동에 포획된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의 상처가 너무 크고 깊다”며 “가짜뉴스를 먹고 사는 극단주의야 말로 오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반국가적 암”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영국 옥스퍼드대 출판부가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뇌 썩음(brain rot)’을 거론하며 “극단주의가 범세계적으로 낳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를 반영한다. 상식과 이성, 실용과 합리의 회복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